내년부터 일반병상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일반병상이 6인실 이상에만 국한돼 왔으나 병원 사정에 따라 4,5인실 등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안을 마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일부 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 가운데 일반병상을 50% 이상 구비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사정 등이 감안된 것이다. 일반병상은 기본 입원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내는 입원료가 싸게 책정되나 6인실 미만 상급병상의 경우 건강보험의 제한 적용으로 입원료 부담이 적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물 구조 등으로 인해 일반병상을 50% 채우지 못하는 병원들이 4,5인실 등을 상급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