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3:06
수정2006.04.02 13:09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결정적인 허점이 있다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답과 임야 등의 땅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덩어리 큰 땅을 가진 땅부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전혀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나대지(건축물이 없는 대지),사업용 토지(상가 빌딩 등의 부속용 토지,창고,야적장 등)다.
전답과 임야,별장,공장용지 등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이들은 원래 분리과세 대상이어서 앞으로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재경부는 분명히 못박았다.
이에따라 아파트 부자들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치명타를 입게 됐지만 땅부자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게 됐다.
한 세무사는 "시가기준으로 같은 규모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고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 중에 땅부자가 많아 고의적(?)으로 임야와 전답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종합부동산세에 이같은 허점이 드러나면서 시중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아파트를 팔고 땅을 매입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또 신규 투자자들도 아파트 대신 땅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