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상 임야로 돼 있더라도 실제 농지임이 확인될 경우 농지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지적상 임야에 대해서도 농지가격으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토지보상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최근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국토관리청,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이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도 개정키로 했다. 새 토지보상 업무처리 지침은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에 강제 편입되는 토지가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돼 있더라도 개간 등을 통해 수십년 동안 사실상 농지로 이용됐다면 농지가격으로 보상해 주도록 했다. 다만 보상 전에 지형이용도를 철저히 조사해 실제 농지 여부를 검증토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