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이 길어지면서 신체의 일부인 장기(臟器)를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 유관 법정심의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5일 지난 9,10월 두달동안 불법 장기 매매 사이트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30개 사이트를 적발해 해당 정보 삭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불법 장기 매매 사이트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기 매매 사이트는 주로 인터넷포털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회원이나 운영자에 의해 승인된 회원에 한해 은밀하게 장기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적인 장기 매매는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e메일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