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임시 정부는 7일 쿠르드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60일 기한의 비상사태를 전격 선포했다. 사실상 계엄령과도 같은 이라크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미군의 팔루자에 대한 대규모 공세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사이르 하산 알 나키브 이라크 총리실 대변인은 "알라위 총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면서 "모든 각료들은 이번 결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명령을 하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비상사태 선포는 저항세력의 폭력과 살상행위를 분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키브 대변인은 "이라크 정부는 내년 1월 이라크 전역에서 실시될 총선을 방해하려는 저항 세력들의 의도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상사태의 구체적인 내용은 즉각 밝히지 않은 채 이야드 알라위 총리가 내일(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라크 정부는 지난 6월 제정된 국가안전법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집회를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전화 통화나 서신 등에 대한 도청.검열도 가능하다. 또 비상사태 하에서 당국은 특정 지역을 봉쇄하고 이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가택수색도 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의 영장 없이 24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이라크 임시정부는 주권을 이양 받은 직후인 지난 7월초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안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