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 기업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는 앞으로 보유 지분을 공시할 때 보고 대상에서 자사주를 제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의 보유 지분은 자사주 제외분만큼 감소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최대주주의 보유 지분 신고서에 자사주가 포함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뒤섞여 있어 투자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 판단,최대주주 지분 신고 방식을 이같이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자사주는 회사 공동재산이란 점에서 특정 대주주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유권해석도 내렸다. 이와 관련,금감원은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등에 이미 새로운 지분 보고 지침을 내려보낸 상태다. 금감원 방침대로 지분 보고를 할 경우 최근 적대적 인수·합병(M&A)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 외 특수관계인 지분은 22.49%에서 자사주(8.63%)를 뺀 13.86%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은 그러나 자사주는 어차피 의결권이 없는 만큼 이번 조치가 기존 최대주주의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