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의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는 가운데 연말까지 뛰어난 조망권을 갖춘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이 봇물을 이룬다. 이들 조망권 프리미엄 주상복합에 쏠리는 투자자들의 눈길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연내 서울에서 분양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9개 사업장,2천1백83가구다. 이들의 대부분은 청계천 한강 용산민족공원 등의 조망권을 갖춘 주상복합 아파트다. ◆조망권 가치 높은 곳 많아 청계천 조망이 뛰어난 단지는 모두 3곳이다. 대성산업은 9일부터 전 가구에서 청계천 조망이 가능한 주상복합 아파트 '대성 스카이렉스 Ⅰ·Ⅱ'를 분양한다. 청계천 8·9가 사거리 코너변에서 공급되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단지앞 청계천의 폭이 45m로 종로권역의 17m에 비해 3배가량 넓은 게 강점이다. 대성 스카이렉스 대각선 쪽에 자리잡은 중구 황학동 롯데캐슬도 이르면 12월 중 분양에 나선다. 황학구역을 재개발하는 1천8백5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합원분을 제외한 4백6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성아파트를 재건축한 'LG 여의도 자이'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다. 9백30가구 규모의 대단지인 데다 대형 평형(47∼79평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아파트 2백50가구,오피스텔 3백50실이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또 대우건설은 한강 용산민족공원 남산 등의 조망이 가능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용산구 한강로1가에서 선보인다. 아파트 1백60가구,오피스텔 1백98실을 모두 일반분양한다. ◆바뀐 청약 방식 유의해야 지난 3월 주택법 개정으로 주상복합 아파트의 청약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규모가 3백가구를 넘을 때는 의무적으로,일반분양 가구수가 20가구를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 중 원하는 곳은 동시분양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약통장이 있는 사람이 우선 청약할 수 있다. 한 번 당첨되면 5년 이내에 1순위로 다른 아파트를 청약할 수 없다. 분양권 전매도 건물 완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나 가능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곳은 전매가 무제한 가능하다. 주택법 개정 전 분양승인을 신청한 경우는 한 차례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