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는 토지이용규제가 따르는 지역·지구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규제가 중복되거나 필요없는 15개 지역·지구는 폐지 또는 통폐합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말 발표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방안'을 법제화한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된 뒤 200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은 우선 개별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지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목적과 기능이 비슷한 9개 지역·지구를 3개로 통폐합하고,필요성이 없는 9개는 폐지하며 5년마다 모든 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평가해 불필요한 것은 계속 통폐합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