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노사문화 우수기업] 신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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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려면 우선 모범적 노사관계를 맺어야 한다.
평가대상 항목은 △최고경영자의 노사관(설문 평가) △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 여부(노사 공동 워크숍 노사 우수기업 벤치마킹,노사관계 개선 교육 등) △열린경영 △인적자원 개발·활용 △작업장 혁신 △성과배분제도 △근로자 복지 및 기업의 사회적 의무 등이다.
따라서 △최근 3년내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노동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업체 △최근 2년간 동종업체 평균 재해율 이상을 기록한 기업 △경영이 부실하거나 동일 업계 또는 지역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소지가 있는 기업은 1차 서류심사 신청자격 기준에서 제외된다.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갖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대출금리 우대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금융상 인센티브가 있다.
또 국방부 물품조달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평가 우대점수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추천 및 인원 배정 때 우대받는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산재 예방시설·장비구입 자금과 직업훈련 시설자금 등을 우선 지원받는다.
신청절차는 먼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신청 기업이 제출한 신노사문화 활동실적 증명서류를 토대로 서류심사에 들어간다.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운데 대기업 5개,중소기업 5개 등 모두 10개 사업장이 신노사문화 대상에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