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거래세를 1.2%포인트 낮추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오히려 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부동산 거래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거래세(취득·등록세)를 현행 5.8%에서 4.6%로 낮추기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러나 거꾸로 부동산 거래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물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세를 내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선 거래세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33평형(7억원)의 경우 연내 매입하면 거래세가 4천6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8백40만원 적은 3천2백20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일부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제외하면 거래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기존의 과세표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거래세를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준시가는 시가(실제 거래가격)의 70∼80%선으로 기존 과세표준액(시가의 30~40%)보다 2∼3배 높다. 따라서 세율은 소폭 낮아지지만 과세 기준 금액은 대폭 올라가 세금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내년 7월부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세를 내야한다. 서울 양천구 목동3단지 35평형(시가 7억원)을 예로 들면 현재는 지방세 과세표준액(3억2천8백만원)의 5.8%인 1천9백만원을 거래세로 낸다. 하지만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시가인 7억원의 4.6%인 3천2백2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거래세가 오히려 1천3백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스피드뱅크의 안명숙 소장은 "주택거래신고제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강남 등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지방자체단체로 하여금 거래세를 추가로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지만 그 인하폭이 파격적이지 않을 경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