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설피린ㆍ테르페나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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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논란을 빚어온 해열진통제 설피린과 비염치료제 테르페나딘의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테르페나딘과 설피린의 제조 및 수입을 금지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다음주에 열리는 보건복지부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사용 금지된 설피린은 재생불량성 빈혈과 급성신부전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난 87년부터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에서 사용중지를 식약청에 요구해왔다.
테르페나딘은 심장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미국 일본 프랑스 등에서 사용이 금지됐으나 국내에서는 1백20㎎ 이상의 제제에 대해서만 사용이 금지돼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