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 가운데 경영 비중은 낮아지고 실적과 기술력 비중은 다소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항목 가운데 경영상태 반영비율을 90%(현행 1백%)로 낮추는 대신 시공실적은 75%(현 60%)로,기술능력은 25%(현 20%)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