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면세 경유 불법유통 7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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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붙지 않는 면세 경유를 시중에 유통시켜 23억8천만원의 차익을 챙긴 주유소 업자와 농·어민,수협 직원 등 79명이 무더기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8일 이들에게 3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면세유 불법 유통과정에 가담한 농·어민 17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 간 면세유 공급 중단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10월 중 지역농협 16곳과 수협 10곳을 표본 점검한 결과,주유소업자 30명과 농·어민 49명 등 모두 79명이 총 5백만ℓ(2만6천여드럼)의 면세유를 부정 유통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정부는 농·어민 지원을 위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44억ℓ의 면세유를 공급,약 1조8백억원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