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파업…勞ㆍ政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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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총파업투쟁과 파업찬반투표를 불법으로 규정,엄정 대처키로 한 가운데 전공노가 예정대로 9일 투표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노.정간 충돌이 예상된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8일 "정식 노조가 인정되지 않은 전공노가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공무원법상 불법에 해당된다"며 "관련자 전원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이날 예정보다 빨리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려는 전공노 지부에 대해 투표함,투표용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행정자치부도 전공노의 총파업 돌입을 사전에 원천 봉쇄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주요 간부들에 대해 소환,대기발령 등을 내기로 했다. 그러나 전공노는 9∼10일 이틀 간 조합원 14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각 지부별로 강행하겠다며 투쟁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부의 강력대응=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공노의 총파업은 노동쟁의법상 파업이 아니며 공무원법상 불법집단행동에 해당된다"며 "노조도 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일 경우 관련자 전원이 형사처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공노가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대량해고도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행자부도 이날 전공노의 총파업에 대비한 업무공백 방지대책과 관련,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총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집단 연가를 내면 이를 반환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날 전공노 김영길 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전공노 총파업 어떻게 될까=전공노는 정부의 엄정대처 방침에도 불구,9∼10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공노 지도부가 집단행동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과연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파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전공노의 내부균열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공노 경남 통영시지부는 이날 대의원회의를 열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총파업에도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경남 의령군지부도 지난 7일 투표용지를 배부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용지 3백65장 전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경찰에 넘겨 사실상 투표에 불참키로 했다.
특히 포항 영천 등 경북지역 일부 지부는 파업찬반 투표를 앞두고 전공노 운영위원과 대의원이 대거 사퇴하는 등 지도부 이탈현상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에따라 전공노가 총파업 투표를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할 경우 준법투쟁으로 대신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김철수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