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산세를 10∼30%씩 소급 감면한 서울시내 15개 자치구가 다음주부터 환급절차에 들어간다. 8일 각 구청에 따르면 양천구는 지난 1일부터 재산세 환급 대상자(9만9천3백여명)를 대상으로 우편으로 환급 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까지 3만여건을 접수,이 가운데 계좌 확인을 마친 6천7백건에 대해 환급해줄 것을 해당은행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소급인하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양천구에서 가장 많은 재산세를 환급받는 곳은 신정동 삼성쉐르빌아파트 일부 가구로 93만1천2백원을 돌려받게 됐다. 양천구 관계자는 "매일 수백∼수천건씩 환급신청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2∼3일 단위로 2천∼3천건씩 모아 한꺼번에 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천구는 지난 9월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먼저 재산세 20% 소급감면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전체 소급인하액은 약 26억6천5백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소급감면 조례안을 공포한 중구도 이달 17일 일괄적으로 재산세 소급인하분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종로구와 용산구 등도 이달 또는 다음달 중에 환급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강북 금천 도봉 은평 중랑 등 5개구는 재산세를 소급감면할 경우 구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