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개발예정지 인근인 성남시 동원동과 율동의 임야를 싸게 매입해 비싼 값에 팔아 넘긴 부동산 전문 브로커와 투기혐의자(땅 매입자) 등 1백5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투기혐의자들은 서울,분당신도시,용인·수지 등지의 거주자들이 대부분이고 의사와 목사,대기업 전·현직 이사,모 은행 전·현직 은행장과 고위 공직자를 남편으로 둔 주부 37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판교신도시 인근 임야를 구입한 뒤 투기자들에게 비싼 값에 되판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로 고모씨(56) 등 부동산 브로커 11명과 강모씨(48),건설회사 대표 2명 등 부동산 투기단 13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 투기단과 공모,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준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최모씨(48) 등 법무사 사무장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씨(47·의사) 등 부동산 매입자 1백3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법무사 사무장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최모씨(73) 등 법무사 3명과 철탑용지 수용 보상금을 초과 지급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김모씨(48·한전과장)를 허위허가신고 및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 일당 7명은 2001년 12월26일 성남 판교지역이 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자 인근 분당구 동원동 일대 임야 11만여㎡(3만4천여평)를 평당 10만∼25만원에 매입한 뒤 투기자들에게 평당 30만∼1백40만원씩 받고 매각해 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강씨 등 일당 6명은 분당구 율동 일대 임야 17만8천여㎡(5만4천여평)를 평당 10만원에 매입한 뒤 60만원을 받고 투기자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1백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 법무사 사무장 3명은 매월 4백만원을 법무사에게 주고 자격증을 빌린 뒤 고씨 등 부동산 브로커와 짜고 토지이용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투기자들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준 뒤 매월 1억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