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가 하이닉스를 플래시메모리 특허침해혐의로 일본과 미국법원에 제소했습니다. 도시바는 하이닉스가 플래시메모리 회로구조에 관한 자사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하이닉스 일본법인을 상대로 도쿄지방법원에 플래시메모리 판매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와함께 하이닉스 본사와 미국법인, 미국 현지 대리점 2곳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연방지방법원에도 특허침해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덛붙였습니다. 도시바는 1996년 7월 하이닉스와 반도체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했으나 이 계약은 2002년 말로 만료됐으며 도시바는 계약갱신을 요구했지만 하이닉스가 응하지 않아 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