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반부패기관협의회를 열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연금제한' 문제를논의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현행 공무원 연금제한제도를 강화, 공무원이재직기간에 비위행위로 해임될 경우에도 연금의 절반만 지급받는 개선안을 검토하고있어 이날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또는 비위행위로 파면되는 경우에만 퇴직금이나 연금을 절반만 지급받는다. 부방위는 비위 공무원에 대해 그동안 자신이 납부한 원금.이자만을 찾는 연금박탈 방안도 고려했으나, 이는 내란.외환.반란죄 등에 적용되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라 연금제한제도의 보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검토는 지난 9월 제3차 반부패기관협의회에서 노 대통령이 "퇴직 후에라도 재직기간 중의 부패행위가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연금 등의 혜택을 박탈할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비위 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이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 등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연내에 제정하는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의원면직 되는 공무원은 파면되는 공무원과 달리 퇴직금이나 연금을 전액 받을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기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의원면직처리를 해왔으나 훈령이 제정되면 이같은 관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국가청렴지수 제고방안 ▲일부 정부부처의 반부패 추진계획 ▲재외공관 운영개선방안 ▲의약품 시장 부조리 근절대책이 보고된다. 정부는 특히 국제투명성기구(TI)의 올해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의 청렴 순위가 146개국 중 47위를 차지한 것은 미흡하다고 보고, 사회 각 분야의 반부패 정책을 가속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부방위를 비롯해 감사원,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이 참석한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