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바가 하이닉스를 플래시메모리 특허침해혐의로 일본과 미국법원에 제소했습니다. 도시바는 하이닉스가 플래시메모리 회로구조에 관한 자사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고 하이닉스 일본법인을 상대로 도쿄지방법원에 플래시메모리 판매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는 "도시바가 제기한 특허소송 사실을 확인 중"이라면서 "법정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