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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전' 변호사...불공정 약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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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으면서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강요하는 구습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9일 발표한 '변호사 사건위임약관 사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6개월 간 접수된 변호사 관련 피해구제 사건 처리과정에서 접한 약관 64개를 분석한 결과,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효'를 선언한 불공정 약관조항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98.4%인 63개 약관에 '당사자 사망 등 어떤 사유가 발생해도 이미 지급한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착수금 불반환 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전체의 92.8%인 53개 약관엔 '청구포기,소 취하,화해 등으로 사건이 종결됐을 때도 승소한 것으로 보고 성공 보수 최고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성공간주 조항'이 들어있었다. 이 조항들은 모두 과거 공정위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 조항이라며 무효로 결정하고 시정권고한 것이지만 많은 변호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5개 약관은 의뢰인을 '본인',변호사를 '귀하'라고 표현하고 서명날인도 변호사는 제외하고 의뢰인과 연대보증인에게만 하도록 하는 등 계약서라기보다는 각서에 가까운 것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 소보원이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변호사 관련 피해를 접수한 상담자 3백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25.4%(76명)는 계약의 기본인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최근 사법시험 선발인원 증가로 개업 변호사가 늘어나 법률서비스 이용은 다소 쉬워졌으나 권위적인 의식은 그대로 남아있어 부당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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