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다단계ㆍ방문판매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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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연내 직접판매법을 마련,국내외 기업이 건강의료·화장품·생활용품 등에 대해 방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직접판매 허용은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때 무점포 도·소매업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새 법안 초안에 따르면 중국에서 외국기업이 직접판매를 하려면 △중국 내 사업부의 자본금 1천만달러 이상 △중국 내 생산공장 설립 △은행 예치금 2백40만∼3백60만달러 △3년 이상 해외 직판 경험이 있는 국제직판협회연맹 회원 △점포 설치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국 기업들은 새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은 데다 국내 기업에만 최근 3년간 회사 매출 5억위안(약 7백5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적용,외국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98년 4월부터 피라미드 판매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국내외 기업의 무점포 직접판매 활동을 전면 금지했으며,이후 점포를 개설하고 영업사원의 임금을 평준화하는 식으로 암웨이 에이번 등 10개 업체에 한해 제한적인 판매활동을 허용해 왔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