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9일 기업도시 개발을 내용으로 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말까지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산업거점형 △지식기반형 △혁신거점형 △관광레저형 등 4가지 유형의 민간복합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법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기업은 개발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용은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열린우리당은 다만 기업도시에 외국 교육기관의 자유로운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꿔 외국 대학교의 경우에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설립을 허용토록 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