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거래세(취·등록세)가 대폭 올라간다. 1월부터 거래세 부과기준이 현재의 '시가표준액'(시세의 30∼40%선)에서 '기준시가'(시세의 70∼80%선)로 바뀌는 데 이어 7월에는 '실거래가'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율은 1.2%포인트 낮아지지만 거래세 부과기준이 2배 이상 올라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감면조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의 거래세 증가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거래세 증가에 맞춰 주택 매매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투자목적의 주택 매수는 재고해야 실거래가로 거래세를 내는 주택거래신고제 대상 지역에선 세율인하로 거래세가 낮아진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이 아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부과기준 변경으로 거래세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당연히 아파트의 투자 매력은 떨어진다. 거래세가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수익이 나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복비 거래세 등을 감안할 때 집값이 6% 이상 올라야 겨우 본전"이라며 "향후 몇 년 간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따라서 매년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이른바 '수익성 부동산'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비(非)신고지역에서 조만간 아파트 거래를 해야 할 실수요자라면 연내에 아파트를 사야 거래세를 절약할 수 있다. 이때 거래세 부과기준일은 '계약시점'이 아닌 '등기시점'인 만큼 연내에 등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경매시장 매력 증가 거래세 인상으로 법원 경매시장의 매력이 아주 높아졌다. 법원 경매시장의 약점은 거래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경매로 주택을 살 때는 일반매매 때보다 거래세를 2∼3배 더 내야 한다는 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일반매매와 동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대폭 늘어나면서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실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의 강은현 팀장은 "과거 6∼7개월씩 걸리던 명도(집비우기)도 1∼2개월로 단축된 상황이어서 실수요자들은 법원 경매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