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柳) 리(李) 라(羅)씨 성(姓)은 호적부에 '유''이''나'씨로 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규정이 재확인됐다. 이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라 성을 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권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류모씨가 "30년 간 '류'로 사용해온 성의 한글표기가 최근 여권 재연장 신청과정에서 '유'로 바뀌었다"며 법적 타당성 여부를 물어온 데 대해 "대법원 호적예규상 '유'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96년 개정된 호적예규를 보면 한자로 된 성(姓)은 한글맞춤법에 따라 표기하게 돼 있다"며 "성(姓)을 '柳(류) 李(리) 羅(라)'로 쓰는 경우에도 두음법칙에 따라 '유,이,나'로 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 종친회는 이에 대해 종파의 차이나 서로 다른 성씨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