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1년후 전매 허용 .. 부산 대구 등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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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 부산 대구 등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곳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시행 지역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축소되고 서울 송파구 풍납동 등 7개 동(洞)은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처음으로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9일 전격 발표했다.
분양권 전매와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완화 방안은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는 연말부터,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10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지방권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을 '분양계약 후 1년까지'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지금은 모든 투기과열지구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6곳에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전매가 가능한 시기도 분양계약 후 2년6개월(등기이전까지 걸리는 시간) 이상에서 1년으로 대폭 앞당겨진다.
또 모든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재건축 후분양제'(공정 80% 이후 일반분양)의 시행지역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수원 고양 부천 광명 안양 의왕 군포 시흥 성남 과천 하남 구리 의정부 등 15곳(일부 읍·면·동 제외)이다.
이들 외에 나머지 지역에서는 재건축아파트도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중복규제로 건축행위가 제한돼 있어 집값 상승 우려가 없는 서울 송파구 풍납·거여·마천동,강동구 하일·암사·길동,강남구 세곡동 등 7곳을 1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