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법적대응 불사" 강력반발..건교부, 대만노선 양 항공사에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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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만 타이베이 간 항공 노선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여객 주9회,화물 주1회씩 배분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 한·대만 간 체결된 민간항공협정에서 합의한 여객 주18회,화물 주2회의 운수권을 이같이 배분했다고 9일 발표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행정소송 제기 여부 등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대한항공 법적 대응 불사=대한항공은 대만노선 재개는 '복항'으로 봐야 한다며 92년 단항 당시 운항하던 여객 주14편을 요구했으나 이날 9편만 배정받자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항공은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후발사 밀어주기식 배분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교부의 민간협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민간협정이라면 이번 노선 배분에 건교부는 관여할 자격이 없다"며 "건교부의 내부 지침용에 불과한 국제항공정책방향도 이번 기회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객노선 11편과 화물노선 2편을 요구했던 아시아나는 "단거리 노선은 후발 업체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국제항공 정책 방향에 따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부정책을 일단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대한항공과는 달리 내심 만족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한·대만 민간항공협정은 종전 정부간 협정과는 다른 신규 협정"이라며 "단항 경위 및 당시 운항 현황,국제항공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했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정기편으로 전환=건교부는 양 항공사가 정기성 노선면허 신청 등 운항체계 개편을 요청하면 곧바로 승인이 이뤄져 내달부터 현재 다니고 있는 전세편을 정기편으로 전환해 운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 계획대로라면 한·대만 정기노선 운항은 92년 9월에 단항된 지 약 12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양 항공사는 현재 정기성 전세편으로 인천∼타이베이 노선에 비행기를 주7회 띄우고 있으며 탑승률은 평균 68%선이다.
그러나 대한항공에서 노선배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정기노선 운항은 불가능하다.
대한항공은 현재 법무팀에서 소송 여부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