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재의 ±12%에서 ±15%로 확대된다. 또 코스닥기업 대주주의 지분보호예수 기간이 단축되고 자본금 5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코스닥에만 등록이 가능해진다. 9일 금융당국과 증권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거래소시장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코스닥 종목의 가격제한폭을 ±15%로 조정키로 했다. 또 자본금 50억원,자기자본 1백억원 미만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는 거래소 중소기업 상장규정을 폐지해 우량 종목의 코스닥 이탈 현상을 방지키로 했다.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코스닥 진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례조항도 신설된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등록요건(벤처기업 5%,일반기업 10% 이상)에 맞지 않아도 성장여력이 높으면 등록을 허용해준다는 게 그 골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정 기간 법인세의 50%를 납부 유예시켜주는 법인세 이연제도를 코스닥기업에 한해 적용하며,코스닥 등록 이후 2년간 대주주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한 대주주 지분보호예수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동시에 공시제도를 엄격히 하고 투자유의 종목을 검색하는 기능을 강화,코스닥시장의 신뢰성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고사위기에 빠진 제3시장을 살리기 위해 제3시장에 부과하는 주식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고,매도·매수자의 가격이 일치해야 거래가 성립되는 상대매매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내년 초 증권거래소와의 통합에 대비해 코스닥시장의 진입 요건을 정비하고 부실기업을 조속히 퇴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코스닥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금년 내 최종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호·안재석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