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퇴직금 덜 준다..혐의 확정까진 사표 못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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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반부패기관협의회를 갖고 직무와 관련된 비리로 해임된 공무원에게 연금과 수당 등 퇴직급여의 일정액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 등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공무원은 퇴직급여의 절반만을 받고 있으며 비리 등과 관련돼 의원면직된 공무원은 퇴직급여 전액을 받고 있다.
비리와 연루돼 해임된 공무원에 대한 감액 지급 범위는 추후 결정된다.
25% 또는 30% 정도 덜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국가공무원법을 개정,징계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낸 사표를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면직처리 과정에서 인사담당관의 확인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표 제출로 징계를 대신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었다.
정부는 정치인의 합법적인 자금 모금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해 후원회 결성을 허용하며 2006년 지방선거를 치른 뒤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도 추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