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해사범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포상금 최고액이 기존 3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른다. 위해식품 제조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형량 하한선도 도입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사범 신고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상한선을 3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그동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상한선만 두었던 것을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위해 식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 매출액의 2배~5배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법안은 또 위해식품을 제조.수입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을 반드시 회수하도록 했고 수입식품 가운데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국내반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이밖에 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생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회사가 식품위생 전문가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하면 행정기관의 위생감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행 명예식품감시원의 명칭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바꿨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