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무분별한 특허침해 소송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라'. '제품공급,기술이전 계약을 맺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넘겨줄 경우 기술을 빼앗길 우려가 있으므로 기술전모를 제공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들이 특허분쟁 대책을 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효과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10가지 전략'이란 보고서를 10일 내놨다. 이 보고서는 특허청이 국내외 업체 간 대표적인 특허분쟁을 사례별로 분석,대응법을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자사 제품 관련 특허 동향은 항상 파악해야 미국 IBM사는 국내 PC업계를 대상으로 1백60건의 특허침해를 주장했다. 국내 PC업체들은 IBM의 특허를 분석한 결과 1백60건 중 국내 등록된 특허는 단 1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1건에 대한 특허료만 지급했다. ○상대방의 무분별한 침해소송에는 단호한 대응을 삼성전자는 일본 SEL(반도체에너지연구소)이 미국에 TFT기술 특허를 내면서 선행기술 공개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찾아내 법원에 제시,SEL의 미국 특허를 무효화시켰다. ○제품 시판보다 특허출원을 우선해야 은성디벨럽먼트는 특허출원한 속눈썹 성형구의 모조품을 중국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특허를 바탕으로 권리침해 기업의 제품에 대해 통관 보류 등 조치를 취했다. ○세계 특허는 없다 국내 S사는 압축용 포장용기의 일본 수출을 위해 일본 J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도록 동의했다. J사가 S사와의 거래를 끊고 제품을 자체 생산,일본 수출이 무산됐다. ○해외출원에도 마감이 있다 미국 에드워드멘델사는 서방형 제형 특허를 미국 출원 후 한국에 출원했으나 미국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국내에 출원하도록 한 규정을 어겨 특허 등록이 거절됐다. ○특허권 매입도 방법이다 LG전자는 미국 PCI버스 특허출원 후 주변 기술을 매입,대만 기업이 같은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OEM 생산시는 특허분쟁 책임 소재 명확히 해야 인텔사는 미국 GI의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주문을 받아 자사 특허권을 가진 반도체 기억소자를 미국에 수출 중인 H사를 특허 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H사의 반도체 기억소자 수출 및 판매를 중지시켰다. ○핵심 인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 보호해야 LCD 메모리반도체 등과 관련한 핵심 기술인력 등이 고액 연봉과 스톡옵션으로 유출되는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협상단계에서는 기술의 전모를 밝히지 않아야 칫솔 살균업체 E사는 중국 CH일렉트로닉으로부터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과 제품 정보를 요구받고 이를 제공했다가 낭패를 봤다. CH일레트로닉스는 E사와 동일한 제품을 본래 가격의 절반으로 일본 홈쇼핑업체와 계약,E사와 일본 홈쇼핑업체 간 수출계약이 파기됐다. ○영업비밀보다는 특허출원을 우선 고려해야 반도체 트랜지스터 업체인 K사는 중국에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보호받기로 했다. 그러나 중국 업체가 2천만개 이상을 무단 복제해 유통시킴으로써 타격을 입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특허분쟁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분쟁을 방지하고 대응전략을 세워야 특허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 특허관리 10가지 전략 > ①자사 제품과 관련된 특허 동향은 항상 파악해야 ②무분별한 침해 소송에는 단호한 대응을 ③제품 시판보다 특허출원을 먼저해야 ④세계 특허는 없다 ⑤해외출원에도 마감이 있다 ⑥특허권 매입도 한 방법 ⑧핵심 인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해야 ⑨협상단계에서 기술 전모를 밝혀서는 안돼 ⑩영업비밀보다는 특허출원을 우선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