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3:22
수정2006.04.02 13:25
판교신도시 등 앞으로 개발되는 일정규모 이상 신도시는 전체면적의 3%를 개발유보지로 지정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300만평 이상 신도시를 개발할때 전체면적의 3%를 개발유보지로 지정토록하는 계획기준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 개발유보지를 미래 토지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거용이 아닌 새로운 용도로 활용토록 할 방침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