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총파업에 참가하는 공무원 전원을 해고하고 형사처벌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행정자치부 권오룡 차관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공노가 예정대로 15일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파업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다"며 "징계를 하더라도 가장 중한 징계를 내리도록 징계의 종류까지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공노가 총파업 예정일인 15일에 임박해 연가나 병가 등 휴가를 내는 것을 불허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낼 것이며 파업 참여와 관련된 연가로 밝혀지면 중징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불법 집단행동은 주권자이자 사용자인 국민의 준엄한 뜻을 거역하고 국민에게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며 "청년실업의 증가와 경기 양극화 심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국민이 힘들어 하는 이 시기에 불법행동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고자 하는 행태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도 이날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느냐"며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노동자이기 이전에 공직봉사를 하는 자리이며,신분보장이 된다"고 밝혔다. 김대환 노동부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전공노 사태와 관련해 처벌 대상은 지도부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불법 집단행동인 만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