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가 창업 등을 목적으로 월 7만원 이내에서 저축을 하면 정부가 저축액의 2배를 추가 보조해주는 '매칭펀드 제도'가 2006년부터 실시된다. 또 취업은 했지만 벌이가 적어 낸 세금이 소득공제액보다 적은 사람들에게 소득공제액과 세금간의 차액만큼을 돌려주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제도(EITC)'도 내년 상반기 중 도입 방침을 확정,이르면 2006년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6회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을 확정·발표했다. ▶한경 11월1일자 A2면 참조 이 가운데 매칭펀드(matching fund)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택구입이나 본인 및 자녀 교육,소규모 창업 등을 목적으로 돈을 모을 때 정부가 자금을 보조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예컨대 근로자가 월 7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재정과 민간 기부금을 합해 14만원을 펀드로 조성했다가 3년 후 근로자가 적금(원금 2백52만원)을 탈 때 펀드조성금(5백4만원)을 함께 지원한다. 정부는 일단 2006년 중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2천여명을 선발해 3년 정도 시범운영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