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포털 업체들과 제휴,유동 인터넷프로토콜(IP)과 포털의 e메일을 이용한 스팸메일 대량 발송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10일 17개 포털 업체들과 '불법 광고메일 전송 방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초고속인터넷 업체들로부터 스팸메일 발송자들의 유동IP 정보를 넘겨받아 포털 업체들에 제공함으로써 포털 e메일을 이용한 스팸메일 대량 발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동IP는 초고속인터넷에 가입된 가정이나 PC방 등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때 초고속인터넷 업체가 할당해주는 것으로 스팸 발송자들은 유동IP를 통해 메일발송기 등 별도의 메일서버를 생성,광고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포털 업체는 NHN 다음 등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