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0일 올해말로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5개 화의 및 법정관리 기업들에 대해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내년 3월31일까지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제출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재상장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종목으로 상장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신청 중인 진도 흥아해운과 재상장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나산 대한통운 등은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장폐지가 유예되는 기업은 이들을 비롯 국제상사 경남모직 동서산업 동해펄프 우방 일신석재 충남방적 삼양식품 셰프라인 씨크롭 캔디글로벌 등이다. 이중 동서산업은 법정관리 졸업이 확정된 상태이며 최근 세븐마운틴그룹에 인수된 우방과 씨크롭은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추진 중이다. 일신석재와 동해펄프는 지분매각 또는 제3자배정증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3월말까지 화의나 법정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본잠식 해소 △영업이익 등의 흑자달성 △ROE(자기자본이익률) 5% 이상 △주식분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소는 금감위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말 이전에 관련 상장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