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골프장 경마장 등에 매겨지는 특별소비세 일부도 지방세로 전환한다. 또 오는 2006년 하반기부터 현재 교육청 중심의 지방 교육행정을 지자체 일반행정으로 흡수.통합하는 교육자치가 시행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마련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실행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대부분의 정책집행 기능은 지방정부로 넘어가고 중앙정부는 장기 플랜 및 고급 정책수립 등의 기능만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지방 정부간 권한 재분배 부처별로 개별 법령을 손질하지 않고 중앙정부 업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관하기 위한 지방 일괄 이양법이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 초 6백6개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고 이관 사무를 추가로 발굴,오는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지자체 일반행정과 따로 분리돼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교육청 중심의 지방 교육행정은 지자체 일반행정으로 통합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예산 편성 때 주민 요구를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자체에 소속된 소위 자치경찰이 생겨난다.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통정비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제주도는 지역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06년 자치권이 대거 부여되는 특별자치도로 바뀐다. ◆재정분권 추진 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재정 분권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20%에 머물고 있는 지방세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세 중심인 지방세에 소비세를 부분적으로 추가해 지방세원 구조를 안정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등에 매기는 특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양여금 교부세 등 지자체 지원금의 사용 제한도 크게 줄여 지자체의 재정 자율권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치권 제고와 주민 감시 강화 지자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안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자체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행정조직에 대한 권한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공무원 총액 인건비제를 도입,자치단체장이 인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주민 감시는 강화된다. 자치단체장은 예산 사용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며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가 도입돼 불합리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