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특허 라이센스 업체인 `세인트 클레어 지적재산권 컨설턴트(St. Clair Intellectual Property Consultants Inc.)`는
삼성전자가 디지털카메라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며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1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클레어측은 지난 10일 삼성전자와 휴렛팩커드 마쓰시타, 노키아, 코닥 등 5개 회사들이 4건의 디지털 카메라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세계 2위 디지털카메라 생산업체인 캐논이 같은건으로 347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인트 클레어측은 지난해 캐논과 니콘, 후지 필름, 미놀타, 올림푸스 등일본 디지털카메라 업체 8개사를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