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부동산시장] '稅風' 한파 앞에 규제완화는 '미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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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부동시장에 "세풍(稅風)" 한파가 몰아치면서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10·29대책이후 꾸준히 침체기조를 보이면서 기력이 쇠약한 부동산시장에 정부가 최근 내년중에 시행할 '종합부동산세'를 확정 예고했기때문이다.
각종 규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 부동산시장은 더욱 찬바람이 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정부도 이점을 고려해 지난 9일 서둘러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다.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곳의 분양권 전매요건 완화를 비롯,재건축 후분양제 시행지역 축소,주택거래신고지역 일부 해제 등이 핵심 골자다.
올들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여온 집값은 그대로 유지하되,급격한 시장침체는 막아보겠다는 방패인 셈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침체장세를 회복시키는데는 큰 역할을 못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일부 규제완화에도 주택시장 위축 지속
연말 주택시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시행안 확정 등으로 시중 급매물이 속출하면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내집 마련 수요자가 움직이기에는 연말이 적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투자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커져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올 11∼12월이 아파트 등 주택가격 바닥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신중하게 매수 대열에 나서도 괜찮다"고 조언했다.
반면 당분간 관망세 유지를 주문하는 의견도 있다.
종합부동산세 시행을 앞두고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 하락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거래 위축으로 강한 하락세가 예상된다.
신규 분양시장은 투기과열지구가 일부 해제된 지방은 어느 정도 활력을 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수도권은 현재의 침체장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주상복합·오피스텔은 공급 과잉에 경기 침체로 인한 임대 수요 감소로 큰 변수가 없는 한 침체장세를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다만 일부 대규모 단지형 주상복합이나 임대 수요가 풍부한 역세권 오피스텔 등 제한적인 호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가시장은 행정수도 이전 무산에 따른 반사이익과 내년 4월 실시될 상가 후분양제를 피하기 위해 연말까지 신규 공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서울·수도권일지라도 상권 전망이 양호한 테마상가와 택지지구 내 단지내 상가 등을 빼고는 주목받기 힘들 전망이다.
토지시장은 주택시장 침체와 종부세 도입 발표 등의 여파로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재료·입지 여건에 따른 선별투자가 유리
무주택자는 개발 전망이 양호한 지역의 급매물에 관심을 가져보고,집을 늘려 가려는 수요자는 신규 분양을 받아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 6월1일 이전 처분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신규 분양은 개발 효과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눈여겨 보는 게 유리하다.
서울에서는 연내 선보일 대단지 주상복합 아파트와 대규모 재건축 단지 등이 관심 대상이다.
주상복합은 공급물량이 적었던 지역이나 향후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의 단지형 물건에 주목해볼 만하다.
상가는 겨울철 밀어내기 분양이 쏟아지면서 투자 선택폭이 넓어졌지만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
상권 전망이 양호한 도심지역의 테마상가,수도권 택지지구 내 아파트상가·근린상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토지의 경우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는 수도권 농지,임야 등 입지가 좋은 곳을 주목해보는 게 좋다.
자금력이 약한 소액 투자자는 철도나 도로 등 교통환경 개선 예정지를 중심으로 장기 투자를 고려할 만하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기업도시 유치 가능 지역 등을 눈여겨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