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재택근무를 장려하기 위해 실제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정노동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1일보도했다. `인정노동제'는 현재 연구원이나 변호사, 경영기획 등 특정 업무에 한해 인정하는 `재량노동'과 영업직 등 `사업장 외 노동'에만 인정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육아와 노인 및 신체장애인 간병 등 개인의 형편에 맞춰 근무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과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 고령화와 쇼시카(少子化)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내년에 우선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사원의 생산성과 만족도, 기업의 노무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인정노동제적용이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