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재 9단계의 종합토지세율과 6단계의 재산세율 체계를 바꿔 지자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율과 국가가 누진과세하는 종부세율을 모두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연사숙기자? 기자)) 앞으로 주택이나 토지 등에 부과되는 세율은 3단계로 축소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어 보유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주택의 경우 현행 6단계에 걸친 0.3∼0.7%의 재산세율을 축소해 0.15∼0.5%의 3단계로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주택을 모두 합쳐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이면 1∼3%의 종합부동산세를 3단계로 추가적으로 과세됩니다. 토지(나대지)의 경우 9단계에 걸친 0.2∼5%의 종합토지세율이 폐지되고 0.2∼0.5%로 3단계에 걸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전국의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억원이 넘으면 1∼4%의 종합부동산세가 매겨집니다. 빌딩이나 상가 등 사업용 토지는 현재 0.3∼2%로 9단계에 걸쳐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던 것을 바꿔 0.2∼0.4%로 3단계에 걸쳐 재산세를 과세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40억원 이상이면 0.6∼1.6%의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보유세제 개편으로 내년 보유세액은 3조 5천억원으로 추정하며 올해보다 약 10%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현재 복잡하고 급격한 누진세율 단계를 줄이고 과표 현실화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완화한다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