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공시제도 내년4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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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전국의 집값이 알기쉽게 공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정부가 전국 천308만5천가구의 집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아파트와 다가구, 단독, 연립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30일 관보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집값이 기준시가 등의 방법을 통해 일부 공개되고 있지만 모든 주택에 대한 집값이 총괄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