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4월부터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됩니다. 전국 모든 주택의 집값이 알기쉽게 공개됨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한층 투명해 질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최서우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집값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종합부동산세에 발맞춰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근시일내에 정기국회에 관련법률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말에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아파트에 대해선 집값이 기준시가 등의 방법을 통해 일부 공개돼 왔지만, 모든 주택에 대한 집값이 공개되기는 처음입니다.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공시지가와 동일한 평가방식이 적용됩니다. 13만 5천가구에 달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후 이것을 토대로 전체 단독주택 가격을 책정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165㎡ 이상 대형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전수조사 방식을 통해 가격조사에 나섭니다. 다만 중소형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곧바로 건교부 조사가격이 활용됩니다. 제도의 도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가가 낱낱이 드러나면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나 시장이 한층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택공시제의 도입을 두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와 시장활성화라는 두가지 난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남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와우티비뉴스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