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무부는 가석방된 성폭행범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 팔찌와 발찌를 착용케 해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대만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법무부가 마련중인 '성폭행 관호법안'은 가석방자들 가운데 재범률이 높은 성폭행범, 중범자 또는 거처가 없는 전과자들을 전자 감시하고 감시를 담당하는 교정자가 매주 한 차례 이상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접촉, 감시 설비를 검사토록 하는 것을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히 가석방자들 스스로 사회 복귀 및 재범 방지 의지를 다지도록 하기 위해 전자 감시에 드는 비용을 부담케 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또 커뮤니티 감시 제도를 도입, 지역 관호소와 성폭행 방지 위원회등이 감시 대상자의 이상 행동을 발견하면 경고를 주거나 강제 치료를 받도록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전자 감시 설비 외에 위성 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가석방자들을 감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성폭행범은 강제 진료와 치료를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을 근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전자 감시는 성폭행 재발을 방지, 여성들의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 단체들은 전자 감시 제도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타이베이=연합뉴스) 필수연 통신원 abbey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