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정부案대로 간다.. 한나라 "긍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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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날 제시한 공정거래법 개정 수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여당의 주도로 연내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5대 기업집단에만 적용하고,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을 2년간 유예한 후 단계적으로 20%까지만 낮추자는 전경련의 수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의 열린우리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문학진 의원도 "전경련의 수정안을 검토해봤으나 열린우리당으로선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채수찬 의원은 "전경련 수정안의 핵심은 대기업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자는 것으로 이는 삼성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경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오는 17일 예정된 정무위 소위원회에 앞서 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수정안을 설명하는 등 설득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전경련의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은 될 수 있으면 기업을 규제하지 말자는 입장"이라며 "출자총액제한제를 5대그룹에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의원은 "재계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중재안을 내놓았겠는가"라며 "출자여력이 없는 5대그룹 이외 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를 적용하지 말도록 하자는 안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재계의 건의안이 한나라당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열린우리당도 금융사 의결권 축소 폭을 단계적으로 20%로 낮출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상태이므로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는 연내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로 처리키로 합의한 상태여서 원내과반인 열린우리당의 찬성으로 정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