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재산세 '비상'‥50%상한없이 내년부터 기준시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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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재산세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내년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대신 세금 부담이 전년 납세액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세금인상 상한선'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신축 주택의 경우 비교 기준 세액이 없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똑같은 시세의 아파트라도 신축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보다 최고 2배 이상의 재산세를 물게 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올해 주택 보유세의 과세기준일(6월1일) 이후 입주해 올해분 세금을 내지 않은 주택은 세금인상 상한선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재확인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난 11일 "전년도 재산세를 내지 않아 비교 기준이 없는 신축 아파트에 세부담 인상 상한선을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며 "신축 아파트가 주변 지역의 같은 시세 아파트보다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상한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신축 아파트 가구수는 서울 수도권에서만 약 45만가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기준으로 지난 6월 이후 오는 12월까지 입주할 신축 아파트 가구수는 14만4천2백94가구,내년 중엔 16만7천8백22가구,2006년엔 14만5백45가구다.
새로운 보유세 체계에 따르면 서울 구의동 현대아파트 32평형(기준시가 3억5천만원) 소유주는 내년엔 62만1천원의 재산세를 물어야 하지만 '상한선' 적용을 받아 올해 보유세(17만7천원)의 1.5배인 26만5천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똑같은 기준 시가의 신축 아파트는 62만1천원을 다 내야 한다.
또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69평형과 지난 6월 입주가 시작된 분당 파크뷰 78평형은 시세가 똑같이 17억원 안팎인데도 불구,내년 재산세가 각각 4백95만원과 7백42만원으로 2백47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이밖에도 지난 6월 이후 이사해 현재 사는 집의 올해 재산세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직전 집주인의 보유세 금액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적용할지,아니면 전에 살던 집에 대해 낸 보유세액을 기준으로 삼을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