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시타 PDP수입 즉각 금지를"..LG전자, 무역委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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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일본 마쓰시타전기와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특허 분쟁과 관련,12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마쓰시타 한국법인인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수입제재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또 마쓰시타가 이달 초 "LG전자가 PDP의 열을 방출하는 기술 등 자사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응해 이달 말께 일본 특허청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LG전자는 "지난 3일 무역위원회에 파나소닉코리아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의뢰했지만 조사기간이 최장 1년이나 걸리는 점을 감안해 빠른 결정을 위해 수입제재 잠정조치를 추가로 신청한 것"이라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TV 수입은 즉각 중단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아울러 이달 말께 일본 도쿄법원에서 열릴 LG전자 PDP 모듈에 대한 수입금지 가처분신청사건 심리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파나소닉코리아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소송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앞서 도쿄세관 등 일본 내 9개 세관은 마쓰시타가 지난 1일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PDP 모듈 수입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 세관은 앞으로 2개월 동안 LG전자의 PDP 모듈이 마쓰시타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기간 중 LG전자 PDP 모듈의 일본 수출은 중단되며,최종 조사 결과 마쓰시타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식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LG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일본세관에 대기 중인 PDP 물량이 전혀 없고 앞으로 수출할 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통관이 보류돼도 별다른 타격은 없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