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규제는 4년마다 존폐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게 된다. 또 향후 신설되는 규제의 20%는 반드시 5년 내에 폐기되며,신설되는 규제의 총량이 전년 말 전체 규제의 3%를 넘지 못한다. 14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마련한 '금융관련 규제개혁 방안'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모든 금융관련 규제는 4년마다 존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현재 5백73개에 달하는 금융규제를 분류,△올해 1백44개 △내년 1백46개 △2006년 1백44개 △2007년 1백39개로 나눠 타당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규제일몰제(일정 시한이 지나면 규제를 자동으로 폐지하는 제도)를 적용하되 일몰시한을 5년으로 확정,향후 신설되는 모든 규제의 20%는 반드시 5년 내에 일몰제를 적용해 폐기하기로 했다. 또 전체 금융관련 규제에 대한 '규제총량제' 비율을 3%로 확정,신설규제의 총량이 전년 말 전체 규제의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올해에는 규제의 총량이 작년 말 전체규제 5백73개에 증가한도 3%인 17개를 더한 5백90개를 넘지 못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