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에 앞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면 이를 심사해주는 '사전 심사청구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사 대상은 공정거래법을 비롯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과 관련한 모든 기업행위를 포함한다. 공정위는 기업이 심사를 청구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위법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또 사전심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다른 사업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사안이 복잡해 장기간 조사가 필요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조사나 심판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회답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사전심사 후에 시장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판단되면 회답을 철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사후심사 형태로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데만 주력했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이같은 위법행위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사전 심사청구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업들은 공정위 상담실을 통해 공정거래법 해석과 적용사례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나 이는 공정위의 공식적 판단이나 의견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효력이 없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