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정부도 같은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14일 기술개발 설비투자 인력양성 등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소요자금의 50%를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나머지 50%를 업체당 50억원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산업기반자금의 30%를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에 배정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협력사업에 대해 신용대출 위주로 연리 4.9∼6.0% 수준으로 대출하며,협력사업 규모가 커 정부 대출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업은행이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지난 9월 확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협력은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02)769-6871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