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유공자 자녀들이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따라 다음달 5일 치러지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독립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유공자 등에게 가산점(만점의 10%)이 부여된다. 이를 둘러싸고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수험생들이 '5.18유공자 자녀에게 너무 많은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치열한 경쟁에서 10% 가산점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5.18 유공자가 4천명을 넘고 광주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반 수험생들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불만이 높다.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한 수험생 부모는 게시글에서 "15명 정원인 과목에 응시하는 딸이 '유공자 수만으로도 정원을 채울 수 있는데 공부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실명으로 글을 올린 정효선씨는 "광주에 5.18유공자 자녀들이 많은 것은 자명한일인데 이들을 일반 수험생과 경쟁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광주지역에서는 유공자들끼리 경쟁하도록 유공자 특별전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사회단체 등 일부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하고도 엄숙한 국민적 합의인데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지역에 유공자 수가 많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혜택을 못받는 일반수험생들의 불만이 있다"며 "교원 임용시험의 가산점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